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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sense

코로나 3단계 자세히 알아보기. 코로나 5단계별 개편안

by 일상의 하루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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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로 상향 조정 외 다른 선택 방법이 없다


2020년 12월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역대 최대 95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지난달 지난달까지 중하순부터 취했던 거리두기 단계상향 효과가 제때를 놓쳐 큰 의미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지금의 확산세를 꺽지 못하면 다음은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현재 시행중인 지역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및 내용

 


코로나 3단계가 되면은 지금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일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대비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거리두기의 세분화를 통해 정밀 방역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코로나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

 

3단계의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950명이라니 3단계가 진짜 시행될까도 싶네요.

코로나 주요 방역조치

 

 

 

3단계 시행시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 내용입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3단계가 시행되면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기타시설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이 됩니다.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 중단됩니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은 휴관, 휴원 권고이며 긴급돌봄 등은 유지입니다.

 

 


직장과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의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도 세분화했는데요,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차 확대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2020년 11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에도 실내 또는 인구가 밀집한 실외에서는 기존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다.

단계에 따라 각각 50인 이상,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만 영·유아나 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을 먹거나 의료 행위 시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스포츠관람도 2.5단계에서는 무관중경기에서 3단계로 조정되면 경기가 중단됩니다.

직장과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의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도 세분화했습니다.

학교의 경우, 권역별로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한다. 3단계부터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종교 시설은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은 전 단계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예배나 미사, 법회 등 활동의 비대면 운영이 원칙입니다.
특히,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합니다.

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비율을 조정해 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3단계부터는 필수 분야 인력을 제외하면 반드시 재택근무로 돌립니다.


1단계에서는 각 기관·기업별로 전체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1.5∼2단계에서는 이를 확대합니다.
2.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3단계에서는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밀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은 별도의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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