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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인스타 입장 전문.조덕제 구속, 그의 아내 집행유예

by 일상의 하루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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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성추행사건으로 6년간 모든 삶이 흔들렸다. 조덕제 구속, 그의 아내 집행유예


조덕제

본명 조득제 1968년 3월 2일 올해 나이 54세다.

키 174cm이다.

1998년 '조용한 가족'으로 데뷔했다.



조덕제는 1996년 연극배우로 데뷔하였으며, 1998년 영화 조연으로 데뷔한 후 여러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여 뛰어난 연기력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2015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반민정은 1980년 7월 3일생 나이 42세다. 그녀는 2001년 영화 '수취인불명'으로 데뷔하였다.

반민정은 조덕제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6여년간 힘겨운 싸움을 하였다.

2021년 1월 15일 조덕제의 유죄가 다시 한번 인정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에 사진과 전문을 게재했다. 전문은 아래에..



그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그 후 반민정에게 강제 추행을 벌인 혐의로 고소되어, 2018년 9월 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반민정과 손해배송 맞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으며, 법원은 해당 그녀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튜브 등 SNS와 팬카페 등지에서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사법부 및 피해자 비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재차 고소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1월, 조덕제는 반민정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2차 가해'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차 가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의 아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아내)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피해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유죄를 선고받은)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도 했다"

"범행 기간이 긴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조덕제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조덕제와 그의 아내는 2017~2018년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까지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려 또 다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는 징역 3년을,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반민정은 조덕제의 소식을 사진과 전문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입장문>

안녕하세요. 배우 반민정입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에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가 징역 1년(검찰 구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018년 형사고소 후 3년 정도가 흘러 내려진 법원의 판단입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배우 조덕제의 동거인 정 모씨(검찰 구형: 징역 10개월)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는 피고인 조덕제의 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 2심 유죄 선고 후,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음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올렸던 게시물과 영상에 대해 각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오늘(15일) 법원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임을 천명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 없이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할 말이 정리되지 않아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입장문을 전달합니다. 추후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해당 사건 및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설 생각입니다.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우 반 민 정 올림


중앙일보 텐아시아 연합뉴스 반민정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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